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비 및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귀속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함에 있어서 일부의 사무실에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ㆍ유지비ㆍ수선비”와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준공일자 : 1994.04.09
○ 임대차(9층)개시 : 1994.08.01
○ 부동산가액대 임대수입금액 비율
-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한 부분 (9층)만은 100/3이상이나, 임대하려는 전체 (9~13층)는 100/3미만임.
[질의]
1. 임차자가 없어 비어있는 부분도 기준수입금액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2.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ㆍ관리로 생기는 유지비등의 손금불산입시 건물준공일인 1994.04.09 부터인지 임대개시일인 94.8.1부터 인지 여부
3. 건물준공일부터 인 경우 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 건물준공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환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