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을 위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1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 토지 이용 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토지 이용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수도권지역에 제조공장이 있었으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공장은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수용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상태로 있으나 1995년 12월 도시계획법상 하천부지로 편성되어 관할구청에서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보상 협의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