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주택과 상각 복합건물 신축판매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토지등의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는 누락되었음. -특별부가세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이므로 조감법에 의해 70% 감면되는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 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가산세의 적용례】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