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토지등의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는 누락되었음.
-특별부가세는 수용으로 인한 양도이므로 조감법에 의해 70% 감면되는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만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의 5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가산세의 적용례】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