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4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출알선수수료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증빙서류는 거래약정서, 거래알선내용 및 외화송금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는 것이며, 2. 해외송금 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의 현지인으로부터 수출알선을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금액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외화로 송금하고 송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함에 있어서 [질의] 가.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관련손비의 증빙서류는 어떠한 사항을 비치해야 하는지의 여부 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해외송금시 준수할 사항 및 제반규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