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대리점에 포장용 봉투 일괄제작, 공급 시 그 비용이 판매부대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9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50/100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 발생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료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그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 및 가공식품(쏘세지)의 제조업과 축산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각각 450억(사료제조), 50억(가공식품제조), 30억(축산물 판매수입)인 법인이 자기가 보유하는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70%를 당해법인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