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50/100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 발생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료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그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 및 가공식품(쏘세지)의 제조업과 축산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각각 450억(사료제조), 50억(가공식품제조), 30억(축산물 판매수입)인 법인이 자기가 보유하는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70%를 당해법인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