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이자수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후
-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연도종료일에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다음사업연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동미수이자 상당액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으로 보아 간주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차감하는 경우 미수이자 계상연도인지 또는 현금수령연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