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에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6 및 같은법 제59조의7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고가 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에 수용되었는바
법인세법 제59조의6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6
○
법인세법 제59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