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1992년도에 사업용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종전 조감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동 기계장치를 1996년 초에 처분할 경우 공제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구 조세감면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구 조세감면법시행령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법시행령 제6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 조세감면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법 제27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조 【시행일】
○ 조세감면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