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물 일부만 임대하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 임대부분 감면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부속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일부만 임대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12.31.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것)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 의 내 용 ○ 건물의 일부(토지 제외)를 임대하던 대도시안의 공장을 부득이한 사유(조건부등록공장 조건이행촉구)로 지방이전하는 경우 임대부분 감면 방법 ①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전액 감면 ② “건물”양도차익 중 건물임대면적 비율상당액 감면 배제 ③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 중 건물임대면적 비율상당액 감면 배제(건물 정착면적의 3배이내 토지포함) ④ 토지도 임대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임대비율에 따라 감면 배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9.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 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97. 12. 13 개정)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97. 12. 13 개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97. 12. 13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91.12.31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5조【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① 법 제41조 제1항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91. 12. 31 개정) ② 법 제41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한한다)와 지방이전준비금명세서(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지방이전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세연도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 통칙 43-0…1【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범위】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과세이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힌다. 6. 이전후 이전전의 대도시공장을 증ㆍ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 통칙 41-39…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39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의 3【토지등의 범위】 ⑥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주택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12. 30 개정)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94. 12. 31 개정)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9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154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통칙 89-18【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2284,83.7.2. 당해 법인명의의 토지의 지상에 타인명의 공장건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토지 양도하고 지방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 ○ 재일 46014-195,1997.1.31.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