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이 취득한 LED광고판 시설 장치를 특수 관계자인 을 법인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1]
상속세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규정한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취득가액에서 LED광고판 설치일로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감가상각이 반영된 장부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갑 법인은 특수 관계자인 병법인과 3년간 광고대리계약을 맺고 있는 바 이는 양도물건과 함께 을 법인으로 이전 시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설 및 을설)
- 영업권 해당 여부
(병설 및 정설)
- 영업권은 아니지만 자산성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6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