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지역 제조업 영위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2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상의 취득목적,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환한시점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동 규칙 동조 동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내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을 신축ㆍ임대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할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