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상의 취득목적, 임대용 부동산으로 전환한시점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동 규칙 동조 동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실내골프연습장 및 볼링장을 신축ㆍ임대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를 초과할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