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제조업 소득에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도 동법 제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 제조업소득에 지급기일이 초과하여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