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의 작성ㆍ소요비용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8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의 작성ㆍ소요비용에는 기술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되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해외출장에 따른 항공료ㆍ체재비 등과 해외현지인 채용 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는 기술제안서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되는 것이나,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해외출장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등과 해외현지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은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이 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시루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①직원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숙박비, 식비) ②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외현지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해외현지 보조인력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③직접 기술제안서 작성에 따른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