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 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