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일정기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의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 건물을 양도(철거포함)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시 ① 구 공장의 토지만 양도하는 때에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할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