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제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조세회피목적으로 전기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 가감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공공법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기이전에 회계처리상 오류를 계상하고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발생한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가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제무재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가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