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구공장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공장부지중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구공장의 가액”에는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으로 사용하던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임대개시일 : 1993.05 공장건물 멸실일 : 1993.07)하고 그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나대지 임대개시일 : 1993.07)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양도일 : 1993.12)하여 지방으로 적법하게 이전한 경우
1)그 짜투리인 나대지 부분(임대용 토지)을 19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상기와 같이 1993년 7월부터 나대지로 임대하면 짜투리 토지부분을 제외하고,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1993년 12월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100%)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산식의 “구공장가액”에 양도 당시 임대에 공하던 나대지가액을 합산하여 감면액을 재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세무서 서면분석담당자는 모든 감면요건이 옳드라도 임대한 나대지는 비업무용으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고, 동시에 특별부가세 감면액 계산시에는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을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구공장가액”에 합산하여 100%감면 받았던 특별부가세를 재계산 추징함이 옳다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