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등의 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8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영업소의 성격(법인의 지점인지, 대리점인지 여부 등), 사전약정내용, 판매장려금 지급 및 사용실태 등 실제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 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각지방영업소별로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 동 판매장려금의 구분은 판매부대비, 접대비, 근로소득 중 어느 것인지의 여부 - 판매부대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될 경우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