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시적인 금전대여 이자를 받거나 어음할인료를 받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3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렌탈(임대차)이용자가 필요한 사업용기계장치 및 설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 임대법인 소유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시 적용 내용연수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3항 에 의거 시설 임대기간 균등 상각 (을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 적용하되, 설비이용자의 사업내용상 내용연수 적용 (병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을) 적용 - 기타사업 분류(No 40) (정설) - 장기렌탈과 단기렌탈의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