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 및 (별표2)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렌탈(임대차)이용자가 필요한 사업용기계장치 및 설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 임대법인 소유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시 적용 내용연수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3항
에 의거 시설 임대기간 균등 상각
(을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 적용하되, 설비이용자의 사업내용상 내용연수 적용
(병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을) 적용 - 기타사업 분류(No 40)
(정설)
- 장기렌탈과 단기렌탈의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