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민자유치관련 주거단지 조성사업공사 중 보상비가 있어 당사에서 선대여하고 토지조성 후 현금으로 상환을 받기로 협약체결하고 매년말 보상비 대여액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율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고자 할 경우 동 미수이자의 귀속시기 여부
나.. 이자수금시 상기사항이 비영업대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