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시 해당기업의 기밀비 지급규정이 의하여 지출한 한도액 범위내의 기밀비 지출액도 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해서 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