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1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양법인간에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가 성립함)가 실권한 신주를 해당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법인이 신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 유상증자가격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