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 주택 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는 없으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ㅗ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같은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의 규정에 저촉되지않는 토지를 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제1호에게 기한 "주택건설업자"와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구획정리공사 계약체결 ○ 1993.08.26 50%이상의 공정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바도 이체비지를 등기필한후 ○○회사에 양도 ○ ○○회사(양수회사)는 이 체비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원들에게 분양예정 [질의1] 체비지 양도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질의2] 체비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