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신축건물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시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3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총 건축연면적에서 분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분할판매시 층별원가계산 - 층별분양예정가에 따라 안분계산 | 총원가 x | 층별 분양 예정가 | | 총분양예정가 | -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 총원가 x | 분양면적 | | 건물총면적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