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오류ㆍ누락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으로 이전 예정인 법인이 현재가동중인 공장 일부를 선양도하고 1993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해 적법하게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88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하였음.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후에 구조감법 제42조는 같은법 제88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됨. ○ 이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오류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여부. (갑설) - 신공장 이전과 구공장 양도가 완료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한다. (을설) - 오류신고한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