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의하여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중 한 수익사업부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이 다른 수입사업 부문에서 생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세액산출의 방법 (갑설) - 수익사업을 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을설) - 결손난 수익사업부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하고, 이익이 발생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 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접대비 시부인계산) (갑설) - 전체소득에 대하여 계상 (을설) - 세율구조가 다른 두 부분이 존재하므로 “부속병원”과 “기타수익사업”을 각각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