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관련 별표 제81호에 게기된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에 의하여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그중 한 수익사업부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이 다른 수입사업 부문에서 생긴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세액산출의 방법
(갑설)
- 수익사업을 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을설)
- 결손난 수익사업부분의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하고, 이익이 발생한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
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접대비 시부인계산)
(갑설)
- 전체소득에 대하여 계상
(을설)
- 세율구조가 다른 두 부분이 존재하므로 “부속병원”과 “기타수익사업”을 각각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