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 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그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취득 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불한 비용 및 그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당권설정으로 인한 법원의 경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이사를 하지 아니하여 경매집행비용 상당액(보상금조 성격)을 감안하여 지불한 금액과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양도비용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2 【양도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