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으로서 신탁재산 중 주식을 50%초과하여 운용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원천징수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으로서 신탁재산중 주식을 50%초과하여 운용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투신사에서 발행하는 “보장형수익증권”의 중도매매시 “원천징수세액공제”가능여부
(보장형수익증권)
- 신탁기간 : 3년 신탁재산운용 : 주식 50%초과
- 신탁기간 만료시 원금 및 신탁이익 분매(중도양도는 가능하나 환매는 불가능)
(원천징수)
- 신탁기간 만료일에 보유하고 있는 자의 성격(법인ㆍ개인)에 따라 투신사 원천징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