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93.12.31. 이전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중에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1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3.12.31 이전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을 1994년부터 3년간 균등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1996.01.01 자산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계산 여부 이 경우 재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 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 제2항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