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93.12.31 이전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을 1994년부터 3년간 균등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1996.01.01 자산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계산 여부
이 경우 재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 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 제2항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