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