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1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