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법인은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지점에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지 ?
또한 매출ㆍ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96. 12. 31 신설)
②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98. 4. 1 직제개정)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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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78. 12. 30 개정)
3. 삭 제 (82. 12. 31)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3. 12. 29 단서신설)
나. 유사예규
○ 소득 1264-2841, 1983. 8. 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직매장 포함)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함.
○ 소득 1264-3044, 1984. 9. 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시마다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