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1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세율(32%)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세율(32%)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이란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하는 과세표준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 납부시 최저한세에 의해 적용, 납부가 되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도 최저한세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즉, 732,000,000 X 100,000,000 / 6,100,000,000 X 10% = 1,200,000 을 적용 을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세율(32%)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즉, 818,000,000 X 100,000,000 / 2,600,000,000 X 10% = 3,146,153 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