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