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품평회 참석자에게 무상제공한 식대 및 기념품가액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 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