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겸영 법인의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평가하고자 할 때 자체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수협중앙회는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됨.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수협이 자산재평가를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제2항 【재평가액】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시가감정기관】 ○ 기본통칙 2-2...7 【시가감정기관의 자기자산에 대한 시가감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