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여부
1) 처분결의일
2) 실제지급일
3)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13조 제1항
【전환사채의 발행】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상여 등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상여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