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농어민지원시설이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는 것 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사업용 토지 등과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가축시장을 양도하고 생활물자사업과 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이 같은법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민지원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시설의 용도가 법령,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그 시설의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감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민지원시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2. 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던 가축시장을 양도하고 생활물자사업을 위한 시설을 취득하였을 경우 같은법같은조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생활물자사업과 금융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5조제2항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 조감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 통칙 2-16-14...67의 12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힌 공장의 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72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