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 있는 구공장의 처분 여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건물안에 같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안에 그대로 두고 본점과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야 하며 또한 구공장의 양도, 철거 또는 폐쇄일로부터 1년이내(신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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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 및 그 추징에 관한 것은 지방세에 속한 것으로 그 소관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을 처분하고 이전하는 경우와 처분하지 않고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조감법 제46조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
2. 본점에 기업부설연구소가 같이 있는 경우로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내에 그대로 두고 본점만 지방을 이전하여도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과 공장이 동일기간에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본점과 공장이 기간을 달리하여 따로 이전하여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4. 위와 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여부 및 기왕에 감면받은 기업부설연구소 해당 면적분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 조감법시행령 제4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