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 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임. | 업종 | 사 업 별 수입금액 | 유형고정 자산금액 | 종업원수 | | 제조업 | 소 | 대 | 299명 | | 도매업 | 대 | 소 | 20명 초과 | 위와 같을 경우 어떤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