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부도발생후 6개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채권은 같은조 같은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신용카드업법에 의해 설립된 할부금융회사가 운용하는 팩토링채권중 어음채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처리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