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 매각 손실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6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현지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현지법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 ○ 내국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내 자금조달금리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와 - 국내 조달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자금조달을 회사채발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금의 적정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22601-1450, 1992.7.3 법인이 특정조건부(사용처ㆍ사용용도ㆍ대부기간 및 이율등)로 차입한 석유사업기금을 차입조건의 범위내에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특수관계회사인 외국의 현지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대여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22601-1449, 1992.7.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해외대부를 목적으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발행자금을 허가조건대로 해외의 현지합작법인에 대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22601-28, 1993.1.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투자허가조건ㆍ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율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43, 1994.12.8 내국법인이 해외무역장벽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간제품을 생산, 이를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본을 출자ㆍ설립한 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 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1116, 1996.4.10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 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1986, 1998.7.16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02, 1998.7.20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