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 최초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의 적립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8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자본적지출액 200만원을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