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자본적지출액 200만원을 수익적지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