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전 문
[회신]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국외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내용]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는 금융기관으로 국외에 무인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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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