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익금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8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회신]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의 국외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내용]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는 금융기관으로 국외에 무인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