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의 결제일을 잔금청산일로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①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첫회 부불금 수령전에 한 경우 양도시기는 ?
(갑설) 등기접수일
(을설) 각회 부불금을 수령한 날
② 부동산의 잔금청산을 어음으로 한 경우 양도시기는 ?
(갑설) 어음 수령일
(을설) 어음 결재일(만기일)
③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
(갑설) 어음 수령일
(을설) 어음 결재일(만기일)
(병설) 어음 할인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특법시행령 §33
⑤ 법 제3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4.1.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소득세법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 (97.4.8.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일 46014-2724, ’97. 11. 20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 대법90누653, 1990.9.25
【제목】
토지매도인이 매매잔금조로 교부받은 어음을 그 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만기전에 미리 할인한 경우에도 어음 만기도래시점이 잔금지급일임
【요약】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 이후지급이 가능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매매잔금조로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위 수표와 어음을발행인인 매수인으로부터 할인하여 미리 사용하였다 하여도이를 만기전 지급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어음의 만기 등이 도래하여 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 때 매매잔금이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9. 12. 21, 00구 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세감면규제법제63조에 의한 환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사실인정과 판단을 한 후 원고는 원판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인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이사건 양도소득세액전액의 환급을 구하면서 소장에서는 그 근거법조를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를 들고 있었으나 그후 1988. 10. 19자준비서면과 1989. 4. 12자 준비서면에서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에 의한 환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같은법제63조는 같은법 제62조의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1989.7. 26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원고가 같은법 제63조에 의한 환급을구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양도가 같은법 제62조의 환급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당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판시하였음은 원고의주장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것이라 할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소외 박○○에게 매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4억원을, 1985. 2. 25 중도금 4억원을 각 지급받고 그 다음날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잔금 774,970,000원은1985. 7. 31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박○○으로부터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86. 7. 31(1985.의 오기로 보인다)이후 지급이 가능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1985. 6. 3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이전인 1985. 6. 3매매잔금조로 받은 원판시 수표와 어음을발행자인 소외 박○○으로부터 할인하여 미리 사용하였다하여도 이를 만기전 지급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매매잔금이 지급되었다 할 수 없고 어음의 만기등이 도래하여실제로 그 액면금을 지급받았을 때 매매잔금이 지급 되었다고보아야 할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1985. 7.20 위 토지위에 있던 공장건물이 철거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시한 소론의 원심설시 부분은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시부분에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의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40조
,
민법 제460조
, 제5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