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8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토지가 자투리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 신축면적 및 매각토지의 크기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기준은 1996.02.06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내에 매각하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바 준공검사일 이전이라도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