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대금 251,020,000(VAT 포함) 미수금 내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부당행위대상 및 자금대여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시기 여부
1992.09.05 내부통신 설비공사 계약체결
1992.12.15 공사완료 및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및 공사미수금 계산
1994.05.01 공장인수자금 미수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127,401 백만원 지급
1995.12.01 공장양수대가 426,374 백만원 미수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지급
1996.01.25 공사대금 미수로 남아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