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7.11.25일 및 1990.08.31일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7.11.25일 및 1990.08.31일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 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