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7.11.25일 및 1990.08.31일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상각액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
○ 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