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후 재가입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8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인 ○○주택(주)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중에 공사미수금을 먼저 수령하였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의 해당금액 여부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 해당금액 여부 (분개) | 1996.09.10 | 단기대여금 | 2,000,000.000 | 현금 | 2,000,000,000 | | 1996.09.16 | 현금 | 500,000,000 | 공사미수금 | 500,000,000 | | 1996.10.30 | 현금 | 2,000,000,000 | 단기대여금 | 2,000,000,000 | ※1996.09.16일 단기대여금을 먼저 수령하여도 되는데 공사미수금을 먼저 수령함으로써 대여금이 감소되지 않았는바 공사미수금 수령액 500,000,000원을 단기대여금에서 차감하고 부당행위 대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 ○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