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인 ○○주택(주)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기간 중에 공사미수금을 먼저 수령하였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의 해당금액 여부 및 인정이자 계산 대상 해당금액 여부
(분개)
| 1996.09.10 | 단기대여금 | 2,000,000.000 | 현금 | 2,000,000,000 |
| 1996.09.16 | 현금 | 500,000,000 | 공사미수금 | 500,000,000 |
| 1996.10.30 | 현금 | 2,000,000,000 | 단기대여금 | 2,000,000,000 |
※1996.09.16일 단기대여금을 먼저 수령하여도 되는데 공사미수금을 먼저 수령함으로써 대여금이 감소되지 않았는바 공사미수금 수령액 500,000,000원을 단기대여금에서 차감하고 부당행위 대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47조 제1항 【인정이자 등의 계산】
○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