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함
전 문
[회신]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 법인이 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수입쿼타 소지법인은 세관장이 당해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 [ 질 의 ] |
| 쇠고기 수입쿼타를 갖고 있는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쇠고기수입 및 판매업무 등 일체를 위임하고 쿼타사용수수료만 지급받고 있으나 세관에서 수입쿼타 소지자인 갑법인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 갑법인은 수입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2) 또는 갑법인이 쇠고기를 수입하여 을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