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 근무자 전입시 퇴직급여상당액 미인수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8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는 제조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업체가 전량 담당하면서 - 신문광고선전비를 각각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각각 수수하고 있는 경우 ->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