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는 제조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업체가 전량 담당하면서
- 신문광고선전비를 각각 지출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각각 수수하고 있는 경우
->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광고선전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