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09.05 취득한 공장부지에 건축허가관계로 건축을 못하다가 1983.07.28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함에 따라
- 1992.01.01 재평가시 1983.07.28~1992.01.01까지의 도매물가지수상승률이 25%에 미달되어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위와 같이 1992.01.01 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상승률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외된 토지를 1997.01.01일자로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5항
【재평가자산의 범위】
○ 기본통칙 1-9...5 【비업무용 자산을 사업에 공한 경우의 취득시기】
○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재평가의 제한】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 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